매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매포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매포초 등록일 24.07.08 조회수 116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붙임파일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건명: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2. 적용방법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반영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반영하고, 정된 내용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보호자·교원에게 안내, 홍보 및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붙임 1. 신구 대조표 1.

     2. 매포초등학교 학교규칙 1. .

이전글 2024 단양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페스티벌 참여 안내
다음글 제3회 단양팔경 오픈 초,중,고 학생 배드민턴대회 개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