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포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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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포초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1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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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붙임파일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건명: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2. 적용방법
붙임 1. 신구 대조표 1부. 2. 매포초등학교 학교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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