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매포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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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포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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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하시는 경우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사전에 승인을 받으신 후 실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국경일 등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부모님과 동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교장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일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며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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