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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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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승인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매포초)
작성자 매포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66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하시는 경우 다음 양식을 작성하셔서 사전에 승인을 받으신 후 실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국경일 등 휴일 제외)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부모님과 동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교장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일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며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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