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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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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서비스란 ?
작성자 서봉옥 등록일 09.06.03 조회수 391
국민들이 인 ·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할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며, 「e하나로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 ·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e하나로민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총 71종이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의 종류는 「e하나로민원」홈페이지(http://pr.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소개 > 민원종합 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주민(2종)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특허(4종)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 법무(3종)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 복지/보훈(4종)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 자동차/선박(10종)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선박원부, 선적증서, 어선등록필증, 운전면허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 세금(6종)(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분/주택분/토지분), 소득금액증명,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기업(23종)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제18조제2항제3호), 석유판매업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어업면허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부동산(14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축허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임야대장, 임야도,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외교(2종)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병무(1종) 병적증명서
⊙ 상훈(1종) 상훈수여증명서
⊙ 노동(1종)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분에 한함)
「e하나로민원」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구비서류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열람합니다.
3. 업무담당자의 열람권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4. 모든 구비서류 정보는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해킹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e하나로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째, 신청하려는 민원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e하나로민원」홈페이지(http://pr.share.go.kr) 의  e하나로민원 소개 > 민원종합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둘째, 만약 미리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에서 미리 발급 받아 민원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민원신청인 본인이 사전동의서에 서명합니다. (사전동의서는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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