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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손정희 등록일 23.09.18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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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9.1.공포·시행에 따라 학교규칙 정비 이전 한시적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 시행을 안내하오니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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