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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안내(제5-2판)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1.11.23 조회수 42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모든 학교 전면등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기본방역 수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2) 변경 관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기본방역 수칙 및 등교 전 확인 사항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대상이 됩니다.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6)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부탁드립니다.

등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필수!) 등교 전 “830분까지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발열, 인후통,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 발생 시등교중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발현 2일 전부터 전파력 강함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증상발생 시 병원진료보다 별진료소 검사를 우선 실시 해주세요.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 기본 대책 매뉴얼에 의함]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검사자가 있는 경우등교중지(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교육부-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5-2)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자가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1) 예방접종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2)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3)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단검사결과서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자인 경우 등교 가능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자가격리통지서(인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수동감시 관리 절차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진단검사결과서,건강관리기록지,보호자확인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 확인서를 제출!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 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 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임상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20211123

맹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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