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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매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매곡초 등록일 23.03.09 조회수 9
첨부파일

 공고 제2023-8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매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항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 소 매곡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 간 : 2023. 3.10. ~ 3.14.(08:40~16:40) (3일간)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3. 3. 20.(10:30~13:30)

 

선거장소 매곡초등학교 식생활관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학부모 위원 정수 : 3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 명부 열람 : 2023. 3. 14. ~ 3. 16.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년  3월  9

 

매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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