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발명의 날, 성년의 날 |
|||||
---|---|---|---|---|---|
작성자 | 장영란 | 등록일 | 14.05.07 | 조회수 | 14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명의날[ 發明─ ] 정의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정한 기념일. 내용 매년 5월 19일이다. 1957년 5월 19일 상공부가 제1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였는데,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한 것은 측우기의 발명일이 1441년(세종 23) 4월 29일(양력으로 5월 19일)인 것에 연유한 것이다. 그 뒤 정부는 정부주관의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여 1973년 3월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명의 날 행사를 따로 갖지 않고 3월 20일로 지정된 ‘상공의 날’에서 발명사상의 함양을 위한 행사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1982년 5월 19일에 제17회 발명의 날 행사를 한국발명특허협회의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그 뒤 이 행사를 민간주도로 행하여 오다가 <발명보호법>을 <발명진흥법>으로 재정하여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정부주도로 개최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발명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발명사상의 함양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명의날 [發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년의날[ 成年─ ] 정의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내용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우리 나라의 옛날 성년례(成年禮)는 고려 광종 16년에 세자 유(伷)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冠禮)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筓禮)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 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보통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20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고, 연령 산정에는 출생 일을 계산하므로 1981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는 2000년 12월 31일에 성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성년에 관한 입법 예는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 ·프랑스 등과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같이 일반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천황 ·황태자 ·황태손의 성년을 18세로 하는 나라도 있으나,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우리 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그 해에 만 20세가 되는 성년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가 개최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년의날 [成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전글 | 5월 20일 세계인의날 |
---|---|
다음글 | 5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