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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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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입양의날
작성자 장영란 등록일 14.05.07 조회수 146

시사상식사전

 

입양의 날[ 入養]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

 

날짜 : 매년 511

2005331'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매년 511일을 '입양의 날', 그리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제정하였다(3조의 2).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5323'도 입양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11일을 입양의 날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정책 수립, 입양 실태 조사 및 사후 관리, 입양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각 입양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006년부터 제1회 입양의 날을 시행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2005511일은 제정 기념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홀트아동복지회 등 민간입양기관이 참여한 2006년 제1회 입양의 날은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휴가제,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 등이 발표되었다.한편, 2012년 제7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아동의 권익 보장, 국외입양의 감축 등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발표, 201285일 시행되었다. 또한 입양특례법 제26조에 의해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을 설립하고,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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