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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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경 | 등록일 | 13.11.18 | 조회수 | 202 |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안내(1577-1391)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나타나는 학대 증후로는 신체적 상흔이나 상처, 극단적인 행동과 언어장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청결하지 못한 외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경찰서(112)로 아동학대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되니,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복지법이 정한 22개 직업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보건복지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각 지자체) 5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주세요 아동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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