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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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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안내
작성자 장영란 등록일 14.01.08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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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정부 합동으로 확정․발표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전수조사 이후 관내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어린이 교육시설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고자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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