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처럼 빛나는 행복한 매곡교육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매곡초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우) 29121 /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민주지산로 3609(노천리 53-1) / ☎ (043)743-2181 FAX : (043)743-5618 |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하여 매곡초 학칙에 관한 특례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신설2023.6.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필요한 경우 별도(특례)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 운영 기간: 2023. 12. 31.(일) 학칙 제·개정전까지 한시적 운영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1학년 교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1학년 교실)로 이동 -①교감 ②전담교사 ③수업이 없는 담임 교사 순으로 분리 학생 지도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1학년 교실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수업 시작 후 10분 경과하여 교실에 입실할 경우 지각 처리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①교감 ②전담교사 ③수업이 없는 담임 교사 순으로 실시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학부모에게 반환 시까지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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