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 및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
---|---|---|---|---|---|
작성자 | 매곡초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3493 |
첨부파일 |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
※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1. 교회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체험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3.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 제한 없이 년 30일 이내로 제한 4. 국내는 1회 7일 이내, 국외는 1회 30일 이내로 운영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제출 - 담임선생님에게 직접 제출 - 신청일로부터 3일전에 신청해야하며 3일전 미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미허가 3. 승인 통보 - 담임 선생님으로 부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통보 받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4. 체험학습 실시 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는 등교시 원본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문의
|
이전글 | 2023. 결석 신고서 양식 |
---|---|
다음글 | 영동군 매곡초등학교 기간제교원(교과전담교사) 채용 공고(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