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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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미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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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6.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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