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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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곡초 | 등록일 | 14.05.01 | 조회수 |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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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관련 : 총무과-7218(2014.5.1.)호
오는 6월 4일(수)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의2(2014. 2.13. 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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