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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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곡초 | 등록일 | 13.07.01 | 조회수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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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본원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육 운영에 관해 필요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명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민주지산로 3609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ㆍ학기ㆍ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 겨울, 학년말 휴가 3. 토요 휴업일 4. 개원기념일 ②제1항 2호의 휴업 일은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4호의 휴업 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 ③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장은 지체없이 이를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④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원의 학급편제는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운영한다. 제8조(유아정원) ①본원의 유아 정원은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②학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누리과정 교육내용은 유치원의 상황,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수준별 내용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③방과후과정은 기본과정 외 기타교육활동(심화ㆍ특성화 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제10조(수업일수) ①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한 경우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한다. ②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일 정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제11조(수업시간) ①본원의 하루 수업 시간은“누리과정”을 실시하여 3∼5시간의 운영을 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 시간은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②1일 교육 활동의 시종 시각은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방과후과정반운영) ①방과후과정반은 종일제(법 제2조 제6항) 운영으로 8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②방과후과정반에는 방과후과정 강사를 두고 방과후과정 운영비 및 수익자부 담금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방과후과정 운영비의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 원감, 담임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방과후과정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방과후 과정 보 육료 책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방과후과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13조(생활기록부 작성ㆍ보관) ①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고시 제2013-7호, 13.1.23.)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②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 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전입, 편입, 휴학 및 졸업 제14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연중으로 하며, 총 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단, 2월 입학은 졸업식으로 인하여 제한한다. 제15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유아로 한다. 제16조(재입학) 만 3,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와 만 6세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7조(편입/전입) 공, 사립유치원에서 본원으로 편입 및 전입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18조(휴학/퇴학) 질병 등 기타 가정사유로 휴학이나 퇴학을 희망할 경우는 휴 원서 및 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①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2. 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3.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제19조(수료 및 졸업) ①원장은 유아의 누리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 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7장 유아수상 및 지도규정 제20조(유아수상) ①원장은 기본생활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유아 등에 대하여 수상을 한다. ②수상의 종류ㆍ대상과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하여 수상한다. 제21조(유아지도규정) 유아에 대한 지도규정은 유아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8장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2조(수업료 및 입학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교육과정상 필요한 그 밖의 경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장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3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유치원규칙 제정 및 개정 제24조(규칙제정 및 개정) 원장이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 전 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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