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협박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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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례 | 등록일 | 25.08.21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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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3962(2025. 8. 20.) 2. 최근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폭파예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충청북도경찰청에서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를 제작, 통보하니「공중협박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공중협박죄’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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