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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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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시 이송조치 방법 안내
작성자 이은영 등록일 25.04.01 조회수 26
첨부파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지켜주기 위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다치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응급환자 이송조치(병원이송)에 관한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잘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응급상황을 대비한 비상연락망 변경이 있는 경우 각반 담임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 전화번호 및 병원이송자 가능자 연락처)

학생이 학습활동 중 상해를 입거나 감염병 의심 증상이 보이거나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는 보호자(학부모)께 연락하여 보호자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위급한 상황일 경우

.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상황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이송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학부모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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