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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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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종환 등록일 25.03.17 조회수 38
첨부파일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1365 자원봉사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유의사항

- 정규수업과 봉사활동 시간의 합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석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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