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이은영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162 | ||||||||||||||||||||
첨부파일 |
|
||||||||||||||||||||||||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이전글 | 2022. 학부모 임원 입후보 신청 등록 재공고 안내 |
---|---|
다음글 | 2022. 학부모 임원 입후보 신청 등록 안내 가정 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