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괴여자중학교 “존중과 공감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 가 정 통 신 문 | 담당부서 | 교무방과후기획부 | 발간번호 | 매괴여중 2021-43호 | 담당전화 | 043) 881-3190 |
학생.학부모와 담임교사(교장, 교감, 학생 수업교사 등 포함)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누구라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되며,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및 제공한 자(학부모 등)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시 처벌 o 학부모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o 교사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징계 |
사례1 학급회장 어머니가 담임 선생님에게 수학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선생님은 직무와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았으므로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에도 해당됩니다.(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3조 제5항 제1호) ▪ 학부모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례2 학교 행사(축제, 체육대회 등)에 학부모회(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하거나 전교생에게 행사 당일 날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은 불가하며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품이나 간식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품비나 간식비의 근원이 학부모로부터 갹출한 불법찬조금이 아니어야 하며, 학교로 반입되는 음식물의 경우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보존식을 두어야 합니다. | 사례3 교사가 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선물의 가액기준이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21. 5. 13. 매 괴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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