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채취 후 주의사항 및 자가격리 행동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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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괴여중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22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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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방법 ◾ 도보, 자차 ※ 대중교통(택시포함) 이용 불가 ◎ 검사결과 ◾ 1~2일 가량 소요 (검사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할 보건소 전화(문자) 통보 ◎ 검사 결과 나오기 전 주의사항 ◾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수칙을 지켜야 함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공용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두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 씻거나 손 소독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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