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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생 개인 봉사활동 안내,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작성자 정현숙 등록일 21.03.22 조회수 220
첨부파일

매괴여자중학교

존중과 공감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가 정 통 신

담당부서

학생부

발간번호

매괴여중 2021-20

담당전화

043) 881-3190

2021학년도 학생 개인 봉사활동 안내

본교에서는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봉사활동을 추진 및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차원에서 학년별 단체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 별도로 실시한 학생 개인의 봉사활동 실적 역시 학생생활기록부에 반영하고 있기에 이에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봉사활동 인정 기관

충청북도교육감,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병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단체)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개인 병원, 영리 목적 기관(단체), 종교시설, 정치적 목적 또는 이익을 위한 단체, 공익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 불가

학교 교육계획과 연계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한 물품 등의 제작 기부

-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참가비를 받았거나 사례를 받을 경우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타 행사 참여 또는 기관

- 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인정 여부 확인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시간 반영

시간 단위로 반영하며 1시간 미만은 미인정

() 1시간 30분 봉사활동 1시간만 인정

봉사활동

인정 시간

20213월부터 202112월까지 실시한 개인 봉사활동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상기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인정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입 성적 반영 시간은 5시간이며,

교내 봉사활동 시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실시 전 반드시 계획서를 제출한 후 학교의 승인을 받은 뒤 실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1. 03. 22.

매 괴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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