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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고일식 등록일 13.09.10 조회수 19

가정통신문

“우리 아이 안전,「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지키세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란?

납치․성범죄 등 위기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①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112에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112신고센터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③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켜 구조하는 서비스입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위험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나 여성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의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는「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86만명이 가입하였고 성추행․학교폭력 범인 검거, 신고자 구조 등의 성과를 거두는 등 미성년자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주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는 물론 모든 여성들도 전국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12긴급신고앱>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앱 마켓을 활용하여 112긴급신고앱을 다운로드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 9. 10

매괴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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