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치료지원 후처리시스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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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일식 | 등록일 | 13.01.11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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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 (보호자) 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 으로 부담 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 (학교안전공제회) 이 우선 지원 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하게 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6조제4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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