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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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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부문별 행동수칙 입니다.
작성자 정애련 등록일 16.03.14 조회수 206

참고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부문별 행동수칙

 

가정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 및 가급적 외출 최소화

외출시에는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 착용

물을 많이 마시기

외출하고 돌어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을

학교 등 교육기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체육으로 대체

천식, 아토피질환 학생 위생 점검

(필요시)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등) 비치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축산농가 등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시켜 노출 최소화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 창문 등 닫기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집 등은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체육행사

실외경기(양궁, 축구 등) 개최 자제

등산, 낚시 등 오랜 실외 활동 자제

산업체작업장

반도체, 자동차 등 기계설비 작업장의 경우 실내 공기정화 필터 점검 및 교체를 실시하고, 집진시설 및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

자동차 수시 세차 및 실외 도장 작업시 주의

실외 작업자 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착용 안내

식품취급 장소

식품제조가동,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을 것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2차 오염방지

교통항공

항공기 및 선박 운행시 가시거리, 안전장치 등 점검

운항관계자 연락망 확인 등

참고 2

 

미세먼지 경보발령시 조치사항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질환자)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 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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