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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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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괴여자중학교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장재동 등록일 23.12.27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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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괴여자중학교 학칙(학생활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 1. 시행)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분야의 구체적인 지도 범위를 규정함(26)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정함(안 제27)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급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 할 수 있다.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 지원 방안 규정(안 제31조 제6항의 3, 4)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물품 및 분리 장소 및 분리 방법 규정(안 제11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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