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괴여자중학교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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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재동 | 등록일 | 23.12.27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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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괴여자중학교 학칙(학생활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 9. 1. 시행)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분야의 구체적인 지도 범위를 규정함(안 26조)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정함(안 제27조) 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급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리 할 수 있다.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 지원 방안 규정(안 제31조 제6항의 3호, 4호) 마.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물품 및 분리 장소 및 분리 방법 규정(안 제11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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