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생생활 규정 제정 및 개정 2021. 06. 03.(목) 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 변경 전 | 변경 후(제정 및 개정) |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매괴여자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품위를 유 지하고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학교 규칙 기재 사항을 근거로 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매괴여자중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칭하며「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 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 해받지 아니한다. ⑥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 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 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 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 야 한다. | | 제3장 용의복장 제16조 (복장) 제1항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생활복, 체육복의 경우 학교주관 구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공동구매, 개별구매 가능) 제2항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학교 장이 허락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제3항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 제3장 용의복장 제16조 (복장) 제1항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착용하는 생활복, 체육복의 경우 학교주관 구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공동구매, 개별구매 가능) 제2항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원조례’를 따른다. 제3항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교복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허락 할 경우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 변경 전 | 변경 후(제정 및 개정) | | 제4장 출 결 제27조 (출결의 종류) 출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결석: 질병결석, 무단결석, 기타결석. 제2항 지각: 질병지각, 무단지각, 기타지각. 제3항 조퇴: 질병조퇴, 무단조퇴, 기타조퇴. 제4항 결과: 질병결과, 무단결과, 기타결과. | 제4장 출 결 제27조 (출결의 종류) 출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제2항 지각: 질병지각, 미인정지각, 기타지각. 제3항 조퇴: 질병조퇴, 미인정조퇴, 기타조퇴. 제4항 결과: 질병결과, 미인정결과, 기타결과. | | 제29조 (결석의 구분과 처리) 결석은 수업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로서 병결, 무단결, 기타결로 구분하고 결석 최종일 5일 이내에 소정의 증빙서류 또는 결석계를 보호자 연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무단결로 인한 경우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항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제1호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호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겨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호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제2항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 제29조 (결석의 구분과 처리) 결석은 수업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 우로서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하고 결석 최종일 5일 이내에 소정의 증빙서류 또는 결석계를 보호 자 연명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미인정결석으로 인한 경 우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항 질병 결석 제1호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호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3호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제2항 미인정 결석 | | 제6장 정보통신 생활 제39조 (정보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항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음향기기, 게임기 등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학부모와 담임 교사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기를 지참한 학생은 등교 후 담임 교사에게 맡기고 하교 시에 찾아간다. 제1호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수 거가방에 수납하여 교무실에 보관 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준다. 제2호 불가피하게 휴대전화기 사용이 예정된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 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제3호 이상의 사항 위반 시 제75조(생활 지도 점수, 향상점 기준표) 통신의 3점의 향상점을 부여받고 학생자치부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제2항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3항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 히 한다. 제4항 휴대폰의 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허락 없이 사람을 촬영 할 수 없다. (초상권 침해) | 제6장 정보통신 생활 제39조 (정보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항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음향기기, 게임기 등의 소지 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휴대전화기를 지참한 학생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등교 후 수업시간 중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호 학생자치회는 수업시간 전에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수거가방에 수납하여 교무실에 보관하고 수업이 종료되면 되돌려 준다. 단 긴급상황 발생 시 예외로 한다. 제2호 교육활동 과정 중 정보수집을 위해 휴대전화 필요시 담당교사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3호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 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 할 수 있다. 제2항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3항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 히 한다. 제4항 휴대폰의 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허락 없이 사람을 촬영 할 수없다. (초상권 침해) |
| 제7장 학생자치회 운영 제42조 (구성 및 조직) 본회의 임원은 회장(3학년), 부회장(2학 년), 각 부장 5인(3학년), 각부 차장 5인(2학년)으로 구성 한다. | 제7장 학생자치회 운영 제42조 (조직 및 운영) 제1항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 실장 부 실장으로 구성된다. 제2항 학생자치회는 임원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산, 결산 심의권,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면담 권 등을 가진다. 제3항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 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 행·재 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항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 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자치활동 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 제43조 (임무) 제1항 학예부 (역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장미 제 축제담당, 합창발표회 담당 제3항 생활부 (역할) 생활예절에 관한 질서 유지, 학생 용의 규정 지키는 캠페인 활동, 정숙 등, ♥ HUGDAY!, 교문 등교 맞이 운영 주관 | 제43조 (임무) 제1항 학예부 (역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장미제 축제 담당, 합창발표회 담당, 다모임 담당 제3항 생활부 (역할) 생활예절에 관한 질서 유지, 학생용의 규정 지키는 캠페인 활동, 정숙 등, 교문 등교 맞이 운영 주관, 아침 도우미 관리 | | 제44조 (정‧부회장 선출)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출은 다음 과 같다. 제5항 (방법) 제2호 회장(3학년)과 부회장(2학년)은 함께 등록 신청 하고 공약도 함께 정하여 출마한다. | 제44조 (정‧부회장 선출 및 해지)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출은 다 음과 같다. 제5항 (방법) 제2호 회장(3학년)과 부회장(2학년)은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하여 출마한다. | | 제47조 (회의)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제2항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제4호 학생전체의견의 필요시 1년에 4번 다모임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제47조 (회의) 학생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제2항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제4호 학생전체의견의 필요시 1년에 2번 다모임을 통하여 결정한다. | | 제49조 (목적) 본 학교폭력 및 학생지킴이 활동은 학생회 자치 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 제49조 (동아리 활동) 제1항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된 동 아리는 교내 각종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제2항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 제8장 학교폭력 및 학생지킴이 활동 제50조 (구성) 학교폭력 및 학생지킴이는 학생회장, 부회장(2명), 관계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 하고 교내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 제8장 학교폭력 및 학생지킴이 활동 제50조 (목적 및 구성) 1항 학교폭력 및 학생지킴이 활동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2항 학교폭력 및 학생지킴이는 학생회장, 부회장(2명), 관계 부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고 교내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한다. | | 제9장 징 계 제56조 (선도협의회)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4항 (진술 기회)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에 해당 학부모 및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항 (재심) 학교장은 협의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7항 (기록) 본 협의회의 회의록은 교내생활지도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 제9장 징 계 제5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4항 (징계원칙) 제1호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 서는 심의 전에 해당 학부모 및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호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호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항 (심의 확정과 재심) 제1호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제2호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보호자의 협조방법 불복방법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 제3호 학생이 징계받은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호 학교의 장은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항 (기록) 본 위원회 회의록은 교내생활지도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 |
| 제58조 (징계 기준) 각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58조 (징계 기준) 각 징계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 제10장 시 상 제68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 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 기타상은 예외로 한다. 제1항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특별 학력상, 정보 기술상 제2항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모범상 제3항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저축상 제4항 특별상 - 학교장상 제5항 기타 부문 - 교내‧외 행사 시상 | 제10장 시 상 제68조 (시상 구분) 다음 각 호의 상은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 하는 교사협의회를 거쳐 수여한다. 제1항 공로부문: 공로상, 체육상, 예능상, 수리탐구상 제2항 모범부문: 모범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제3항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제4항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제5항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 | 제70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별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 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 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단, 단체상의 경우 개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는 대상에서 제외) | 제70조 (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 한 경우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 제71조 (시상의 기준) 각종 시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제1호 학업상 - (졸업예정자) 계열별 각 교과 성적으로 3학년 1,2학기 평균의 총점이 최고 점수인 자에게 수여한다. (재학 생) 재학기간 교과별 성적이 우수한 자 로서 매 학기말 성적 이 상위5% 이내인 자에게 수여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수여한다 제2호 체육상 - 졸업예정학생에 한하여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군 단위 1(3)위 이상 입상 또는 3위 이상 실적 이 2회 이상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3호 예능상 -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발휘한 자로서 군 단위 1위, 또는 3위 이 상 입상한 실적이 2회 이상 실적이 있는자 에게 수여한다. 제4호 기능상 -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과학, 기술, 컴퓨터, 수 학, 영어 경시 등 각종 기능이 탁월하여 군 단위 1위 이상, 또 는 3위 이상 입상한 실적이 2회 이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 여한다. 제2항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모범상(단,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 제1호 공로상 - (졸업예정자) 교내 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 하거나 애교심이 있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 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3개년 간 2회 이상 학급 반장, 부 반장, 학생회 부장 이상의 간부를 역임한 자에게 수여 한다. 제2호 효행상 - (졸업예정자)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 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3개년 간 2회 이상 (효행상, 선행상 및 관련 표창장 포함)의 수상자에게 수여한다. (재학생) 학급당 1명씩 매 학기별 1회 수여한다. 제3호 선행상 - (졸업예정자)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 외에서 선행 사실이 뚜렷 한자로 3개년 간 2회 이상(효행 상, 선행상 및 관련 표창장 포함)의 수상자에게 수여한다. (재학생) 학급당 1명씩 매 학기별 1회 수여한다. 제4호 봉사상 -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 으로 돌보아준 자에게 수여 한다.(졸업예정자) 3개년간의 봉사 활동 시간이 최다인 자로 60시간 이상인 자에게 수여한다. (재학생) 학년별 재적 인원의 5% 내외로 봉사 활동시, 20시간 이상인 자에게 학년 말에 수여한다. 제5호 모범상 –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 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예정자) 정직하고 희생적인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 동급생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로 3개년 간 2회 이상(효행상, 선행상 및 관련 표창장 포함)의 수상자 에게 수 여한다. (재학생) 학급당 1명씩 매 학기말 1회 수여한다. 제3항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저축상 제1호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호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 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3호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 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4호 저축상 - (졸업반예정자) 3 개년간의 저축 횟수가 꾸준 하며 최다 횟수인 자에게 수여 한다. (재학생) 학년별로 저축 횟수가 최다인 자에게 저축의 날에 수여한다. 제4항 특별상 - 학교장상 졸업생 중 최고의 영예를 지니며, 고 입전형 석차연명부상의 성적이 최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항 기타 부문 - 학교 행사 시 행사에 따른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71조 (시상의 기준) 각종 시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공로부문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반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1호 공로상 - 교내 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애교심이 있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 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호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3호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남다른 특 기를 가진 자에게 수여한다. 제4호 수리탐구상 - 수학, 과학, 정보 기술(IT) 등의 분야에 뛰 어난 실력을 가진 자에게 수여한다 제2항 모범부문 - 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학교 내의 봉 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서 모범, 선행, 봉사, 효행 등의 사실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 여한다. 제1호 모범상 -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호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3호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 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호 효행상 -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3항 학력부문 - 학년별 전체 응시자 중 5%이내에서 각 교 과별 우수자를 학기별로 선정 수여한다. 제4항 근면부문 – 3개년에 걸쳐 학교 생활에 근면 성실히 참 여한 졸업반 학생에서 수여한다. 제1호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결과가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2호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 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5항 특별상 -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
| 제72조 (시상의 제한) 선행상 및 표창장 관련 시상은 당해 년도에 선도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 | 제72조 (교내학교장상)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 내용 등의 실시 계획(수상비율, 시행학기, 담당부서, 공 개 방식 등)이 사전 등록된 상에 한하여 수여한다. | | 제11장 학생지도 생활 제75조 (향상점 및 개별 지도내용) 삭제(2018.11.30.) | 제11장 학생지도 생활 제75조 (차별금지) 교육활동 중 미혼모·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 는다. | | 제76조 (생활지도 점수 향상점 기준표) 삭제(2018.11.30.) | 제76조 (종교) 종교에 행사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다. | | 제12장 개정방법 제78조(위원회 운영) 제1항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 영 위원회에 「학교규칙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항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교감이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3항 본교는 교감, 학생안전기획부장, 교무기획부장, 교내지도계, 학생회장, 학생부회장(3학년), 학생부회장(2학년), 학부모회장, 학부모회 부회장 등 9 명으로 구성한다. | 제12장 개정방법 제78조(위원회 운영) 제1항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 영위원회에 「학교규칙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항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교감이 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로 위촉한다. 제3항 본교는 교감, 학생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학생회장, 학생부회장(3학년), 학생부회장(2학년), 2학년 대표학생, 1학년 대표학생, 학부모회장, 학부모회 부회장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
[별표1] 징계 기준(제58조 관련) 항 | 내 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1 |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제24조)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 | 교원의 교육방법(제24조)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3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4 |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5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6 |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 ○ | | | | 7 |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 8 |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 | ○ | | 9 |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10 |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11 |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12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 | ○ | | 13 |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14 |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15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 ○ | ○ | ○ | ○ | 16 |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 | ○ | 17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18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19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20 |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 ○ | ○ | *21 |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 ○ | *22 |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 ○ | ○ | *23 |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 | ○ | *24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25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 ○ | ○ | *26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 ○ | ○ | ○ | ○ | *27 |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 ○ | *28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 ○ | *29 |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 | | ○ | ○ | *30 |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 ○ | ○ | *31 |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 ○ | ○ | *32 |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33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 ○ |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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