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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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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계획(안)
작성자 매괴여중 등록일 20.05.26 조회수 554

2020학년도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계획(안)

 

1. 지원목적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 복지 실현

2. 지원근거

. .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교육비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2020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및 금액

·중등 교육법3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졸업앨범

. 지원대상

저소득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 지원단가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제 소요액 지원

 

4. 신청 및 선정절차

 

지원절차 개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에서 납입금을 면제처리)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생, 보호자

(상시신청)

··

(행복e)

··

(행복e)

학교

(NEIS)

 

. 신청

신청대상: ..고교재학하는 학생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19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확인조사 대상자

- 교육비 탈락 후 학교장으로 지원받은 학생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20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방법: 학부모*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

* 해당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친권자·후견인)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 bokjiro.go.kr)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신청기간: 상시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취소절차: 학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 지원 예정자의 신청취소(철회) 절차 마련

신청기간 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 가능하며, 학교에 지원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음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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