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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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매괴여중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54 | ||||||||||||||||||||
2020학년도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계획(안)
1. 지원목적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 복지 실현 2. 지원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교육비지원 대상 및 기준 등) 나. 2020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5-4.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3.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및 금액 「초·중등 교육법」제3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졸업앨범 나.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다. 지원단가 -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제 소요액 지원
4. 신청 및 선정절차
가. 신청 ❍ 신청대상: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 신청방법: 학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 * 해당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친권자·후견인)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신청기간: 상시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 취소절차: 학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교육비 지원자(확인조사 대상자), 지원 예정자의 신청취소(철회) 절차 마련 ※ 신청기간 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 가능하며, 학교에 지원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음 ※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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