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홍보 리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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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금희 | 등록일 | 14.10.27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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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 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 중, 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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