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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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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법개정(5.13) 안내
작성자 우재범 등록일 21.04.21 조회수 338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인해 타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우리 감곡관내 곳곳에 공유형 PM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PM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모르고 운행 중, 교통사고에 발생에 따른 피해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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