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 및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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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영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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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자녀는 학교에서 아래와 같은 증상 확인되어 가정에서 자율격리하여 일정 기간 건강상태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수칙 안내문 1부. -보호자 확인증 1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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