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영재학급은 경산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혀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영재학급은 경산초등학교, 경덕초등학교, 가경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혀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6조(기능 및 자격) ②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운영규정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제 2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6조(기능 및 의결) ② 영재학급 교육과정 및 운영규정 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 7조(선정원칙) 본교 선발 영역의 능력이 뛰어난 자를 교사 관찰․추천 방식, 영재성 검사, 심층면접 등 학생의 영재성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당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제 8조(선정방법) ② 2단계: 영재성 검사를 통해 입학정원의 1.5배 이내 선발 | 제 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 7조(선정원칙) 본교 선발 영역의 능력이 뛰어난 자를 교사 관찰․추천 방식, 영재성 검사 및 학문적성검사, 심층면접 등 학생의 영재성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당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제 8조(선정방법) ② 2단계: 영재성 검사 및 학문적성검사를 통해 입학정원의 1.5배 이내 선발 |
제 4장 영재학급편성 및 운영 제 10조(운영방침) 운영시기는 2014.05~2015.02까지로 하며, 방과 후 시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 제 4장 영재학급편성 및 운영 제 10조(운영방침) 운영시기는 2015.04~2016.02까지로 하며, 방과 후 시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