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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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21.12.01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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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초등학교 공고 제2021–34호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202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초등학교 행정실(전화 233-3294, 팩스 233-3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1부. 3.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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