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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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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22 규정에 의하여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4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무투표 당선일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인일 경우 별도의 선출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시킨다.

,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킬 수 있다.

7(보궐선거) 위원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1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제다호, 제마호, 제바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 한 경우

.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 휴학하게 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를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1(위원장 등)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둘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2(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아버지회, 급식후원회 등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3 장 운영위원회 운영

 

13(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하고,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즉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고려하여 일과 후, 주말 등 편리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4 장 유치원운영위원회

 

20(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유아교육법19조의4 내지 제1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7. 9. 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26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7.9.26)

부 칙 (1998. 3. 24)

(시행) 이 규정은 19983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1998. 3. 24)

(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본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1998. 3. 24)

(경과조치) .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 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8. 3. 24)

1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000331일까지로 한다(1998.3.24)

부 칙(1999. 4.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도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7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5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