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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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11.03.19 | 조회수 |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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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규정 경산초등학교 제1조(목적)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 학생의 보고 4.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6. 그 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개선점 ②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 활동 1. 학교 폭력의 예방 활동에 재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 포상 2.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3. 공로가 지대한 자치 위원의 포상 제2조(구성․소집)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학생 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대신‘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 험을 가진 자’를 2명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교사는 생활지도 경력자로 볼 수 있음.) 2.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학교폭력 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위원장이 본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학생복지부장)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교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최소한 년 1회 개의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의)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 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 조정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 위원회가 당해 분쟁 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 ②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 위원회는 의결로서 당해 의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 1항 또는 제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 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전학 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 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② 자치위원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① 제7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출석 정지 기간은 자치 위원회의 ②학교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 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 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 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2. 그 밖에 자치 위원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경찰서 등)의 협조를 얻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잇는 경우에는 자치 위원회에서 당해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⑦ 본교학생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자치 위원회 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조정하되 관할 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항 내지 제 5항을 준용한다. 제 10조(분쟁 조정의 신청) ① 분쟁 당사자는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는 자치 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 11조(분쟁 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 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 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 12조(분쟁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1.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 조정 개시 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 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 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학교 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 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 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도는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 6조 내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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