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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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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25.06.10 조회수 213
첨부파일

 

담 당 자

행정실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꿈을 키우고

함께 커가는

행복 경산교육

전 화

233-329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82-12 / (043) 233-3294 https://school.cbe.go.kr/kyongsan-e/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6. 1.~6. 30.(1개월)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홍보방법 예시

- 가정통신문, 기관 내·외부 게시판 등 활용

2024. 06. 10.

경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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