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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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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24.08.19 조회수 104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24.7.1.~12.31.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24.10월 에정) 

대상자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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