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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안내문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23.08.31 조회수 7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4) 및 방역체계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2023. 8. 31.부터 적용) 이에 따라, 변경된 학교 방역 관련 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기존

변경(23.8.3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에 따라 소독·환기

삭제

방역인력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 판단·운영

삭제

분류

관리 방법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방문 등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 (권장)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5일간 격리 권고:

학교보건법8조 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기존(10)과 동일 적용

격리 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증빙자료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 8. 31.

경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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