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부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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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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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촌지, 찬조금품 및 선물을 금지하고, 선생님들이 어떠한 감사의 선물이나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등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 교육가족은 신뢰받는 학교와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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