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학부모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22.05.03 조회수 34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불법적인 촌지, 찬조금품 및 선물을 금지하고, 선생님들이 어떠한 감사의 선물이나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등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 교육가족은 신뢰받는 학교와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정신건강증진 뉴스레터 2호 안내
다음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수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