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68)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게획 및 동의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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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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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품권을 식재료 구입에 한정하여 사용하는데 미동의하시는 학부모가 계시다면 우선 12/28(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무상급식비 재원을 분담하고 있는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청주시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원격수업 기간 중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학생 식사 해결을 위한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미집행액으로 학생 가정에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식재료 구입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취지에 맞게 식재료 구입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품권이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식재료 한정 사용 동의서’ 제출을 요청드리니, 2020. 12.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경 산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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