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등교 개학 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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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우연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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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세부 내용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사유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 -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 사유 이외의 사유(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기간은 기존과 같이 ‘7일’
▣ 유의 사항 -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 규칙이 정한 그 밖의 교외체험학습 사유인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임. 따라서,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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