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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등교 개학 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조우연 등록일 20.05.25 조회수 198
첨부파일

개학 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 한해 본교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세부 내용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사유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

-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 사유 이외의 사유(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기간은 기존과 같이 ‘7

유의 사항

-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 규칙이 정한 그 밖의 교외체험학습 사유인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임.

따라서,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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