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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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리 | 등록일 | 16.04.04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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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산초등학교 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14. 9.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예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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