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찾아가는 정보 사전 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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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리 | 등록일 | 15.10.13 | 조회수 | 463 |
안녕하세요?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정보 사전 등록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보호자께서는 학교로 신청서와 등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단체등록 지역별 현장등록팀(청주흥덕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서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를 제출한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등록 실시 ✔제출서류: 신청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안내장은 정보수집 제한 단어로 인해 올라가지않으니 필요하시면 학교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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