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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서비스) 안내문
작성자 탁윤서 등록일 10.12.13 조회수 16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0년 12월부터 약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어 약물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DUR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조제받을 때 DUR에 의하여 의약품이 안전점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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