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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 등 제공사례 금지
작성자 강미옥 등록일 11.04.18 조회수 154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6153(2011.04.18)호의 공문과 관련입니다.

학교장 허락없이 학부모 등이 임의로 간식 등 제공사례를 금지합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식사제공이 불가피하여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는 반드시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급식소에 보존식을 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제공을 금지함에 협조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간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학교장 허락 후 급식소에 1인분량의 간식을 보존식 비치용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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