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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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옥 | 등록일 | 11.04.05 | 조회수 | 140 |
충청북도에서는 초, 중,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우유비는 제외)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실 염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알려드립니다.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교육청 지침상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달 입찰을 보는 식품비의 입찰 차액을 다음달 식재료 구입 식품비에 가산하여 집행하거나 계약 당월의 추가 식품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 교직원의 급식비 중 인건비도 식품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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