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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작성자 강미옥 등록일 11.04.05 조회수 140

충청북도에서는 초, 중,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우유비는 제외)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학부모님들께서 급식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실 염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알려드립니다.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교육청 지침상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달 입찰을 보는 식품비의 입찰 차액을 다음달 식재료 구입 식품비에 가산하여 집행하거나 계약 당월의 추가 식품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 교직원의 급식비 중 인건비도 식품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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