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수(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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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윤서 | 등록일 | 11.04.28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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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생활용수(지하수) 수질검사를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세면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실시)
1. 수질검사 일자 : 2011. 4. 12. (화) 2. 수질검사 항목 : 총대장균군 외 18개 항목 3. 수질검사 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4. 수질검사 결과 :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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