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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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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작성자 탁윤서 등록일 11.04.28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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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생활용수(지하수) 수질검사를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세면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실시)

 

1. 수질검사 일자 : 2011. 4. 12. (화)

2. 수질검사 항목 : 총대장균군 외 18개 항목

3. 수질검사 기관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4. 수질검사 결과 :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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