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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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25.02.26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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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체출 2.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3.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첨부화일 확인 4. 체험학습 기간 - 당해년도 30일 이내 5.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허가 시 3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하되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권장함. 6.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은 위탁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 미인정결석할 경우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8.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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